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
페이지 정보
작성자 한국산업평가연구원
조회 210회 작성일 24-10-17 16:29
조회 210회 작성일 24-10-17 16:29
본문
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고지한
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
[시행 2023. 4. 7.] [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83호, 2023. 4. 7., 일부개정]
별표 1~6 : 강사수당, 평가 및 논문심사 수당, 원고료, 번역료, 강의교재료
내용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
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
[시행 2023. 4. 7.] [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83호, 2023. 4. 7., 일부개정]
별표 1~6 : 강사수당, 평가 및 논문심사 수당, 원고료, 번역료, 강의교재료
내용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
첨부파일
-
강사수당, 평가 및 논문심사 수당, 원고료, 번역료, 강의교재료.zip (201.0K)
1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0-17 16:33:10 -
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제83호20230407.hwp (103.9K)
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0-17 16:29:03
- 이전글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4.10.17
- 다음글[시행 2024. 7. 31.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4.10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