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법령

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산업평가연구원

개정법령

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한국산업평가연구원
조회 2,588회 작성일 21-01-20 22:25

본문

1. 2010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(표)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2010년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, 산재보험료, 일반관리비,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,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.
3.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로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(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)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(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)

※ 전기, 통신, 소방공사는 조달청 건축설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2010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. 끝.


*한국산업평가연구원 홈페이지 '개정법령'에 들어가시어 '제비율'을 검색하시면 변경된 각종 제비율과 변경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