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(건축, 토목공사, 국가유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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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산업평가연구원
조회 237회 작성일 25-01-03 14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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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에서 고지한
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(건축, 토목공사, 국가유산)을
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
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(건축, 토목공사, 국가유산)을
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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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건축, 토목공사, 국가유산.zip (207.0K)
1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1-03 14:14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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