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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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4.07.01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일부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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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산업평가연구원
조회 83회 작성일 24-10-17 10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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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에서 고지한

(2024.07.01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일부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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