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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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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산업평가연구원
조회 88회 작성일 24-10-17 10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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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에서 고시한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

[시행 2022. 8. 31.] [환경부고시 제2022-170호, 2022. 8. 31., 일부개정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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