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행 2024. 7. 31.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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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산업평가연구원
조회 115회 작성일 24-10-17 11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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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( 약칭: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)
[시행 2024. 7. 31.] [대통령령 제34653호, 2024. 7. 2., 일부개정]
내용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
[시행 2024. 7. 31.] [대통령령 제34653호, 2024. 7. 2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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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4.07.31.zip (551.9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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