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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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산업평가연구원
조회 203회 작성일 24-10-17 16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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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고지한
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
[시행 2023. 4. 7.] [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83호, 2023. 4. 7., 일부개정]
별표 1~6 : 강사수당, 평가 및 논문심사 수당, 원고료, 번역료, 강의교재료
내용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
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
[시행 2023. 4. 7.] [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83호, 2023. 4. 7., 일부개정]
별표 1~6 : 강사수당, 평가 및 논문심사 수당, 원고료, 번역료, 강의교재료
내용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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