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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가계산 및 검토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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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산업평가연구원
조회 2,511회 작성일 22-01-14 13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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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회계에규 예정가격 작성기준

 

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, 2021.12.1)

 

 

 

32(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)

 

.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.

    다만, 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 

.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    (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) <신설 2010.4.15. 개정 2015.9.21.>





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

 

(행정자치부예규 제197, 2022.1.11)

 

 

 

2712. (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)

 

.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“1”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.

    다만, “1”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 

   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 

.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    다만, “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.

 

. 계약담당자는 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

    다만,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.

 

 1)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

 2)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

 3)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

 4)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 

.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()연구소의경우에는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직접확인·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.

 

.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 

   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.

 

.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, 지부,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
 

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 

   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
 

 

 

자세한 내용은 개정법령 게시판 참조